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사업 지원
53만7114㎡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주와 운영자에게 조세감면과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과 준 권장시설의 건축주와
운영자에게는 부동산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건축물과
부속토지 재산세 50퍼센트를 3년 동안 경감해 줍니다.
또 근대적 경관의 특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 재축과 증축,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등록일 : 2015-02-23조회 : 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