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 장관은 “교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등록일 : 2025-02-24조회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