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2월 21일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 서명식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사 업무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월 19일 청사 본관에서 지역 교원단체, 장애인단체,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사 업무 경감 등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9대 개선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가 담겼습니다.
9대 개선 과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 장애 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 경감 등입니다.
특히,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 주도로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학교 권한에 따라 학교 측이 거부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직접 특수학급 신·증설을 결정합니다.
특수학급 기준 인원 초과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간 마련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경우 협력 교사 등 지원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이 같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오는 7월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등 지원인력 채용 등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더불어 특수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사 법적 정원 충원을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15개 단체는 인천 특수교육 개선 9개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에 대한 교육청의 성실한 이행과 공동 노력을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장애학생, 학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석션·튜브영양공급·소변배출 등
교내 의료적 지원…2월말 시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이 2월 28일부터 학교에서 튜브영양공급이나 흡인(석션) 등 전문적인 의료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범위를 정하고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65세 전 수급이력 있어야 신청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헌심판 받는다
광주지법, 71세 중증장애인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수용
중증장애가 있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 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을 박탈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가 장애인 71세 김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월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를 65세 이전에 갖고 있었으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뒤늦게 알고 신청하는 바람에 결격 대상이 됐습니다.
김 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3월11~17일 온라인 원서접수
정부가 행정, 전산, 농업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8명 선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원서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2-24조회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