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14:03:45 조회수 - 96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_[2020.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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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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