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10:40:58 조회수 - 198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주기적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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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주기적 범죄경력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의하에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해 사회복지지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매년 노인학대와 장애인시설 성범죄경력을 조사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의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 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2년 이하 주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는 만큼 안전한 사회복지 시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도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다. 이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도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영순, 안호영, 양정숙,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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