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09:05:12 조회수 - 761
취약채무자, 파산신청 즉시 면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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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취약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다.

대상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속 면책 제도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걸리던 처리 기간도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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