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17:50:39 조회수 - 387
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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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된다
- 휠체어 접근성 강화 점자·음성안내 제공 수어·문자·음성서비스 
- ‘장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의 장애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키오스크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합니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 ’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전장연 대표, 2심도 무죄
- 헌재, 공직선거법 90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 항소심 재판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 봐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2023년 7월 31일이 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장연 박 대표는 2020년 4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외눈박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진행한다며 21대 총선 후보자 5인의 실명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반지하 등 주거상향’ 내년 공공임대 우선공급 1만호로 확대
- 민간임대 이주시 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대상 내년 중위소득 47%로…2027년까지 50%로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연말 발표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청년·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주거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주거상향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7%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중인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까지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조1800억 원에서 내년 2조57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정상 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지원을 신설하고, 이주비 및 생필품비 등 이주생활비용도 정규 예산을 편성해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 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12월 29일까지 접수
- 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앱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월 22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뉘며,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청자는 내년 1월 5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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