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17:40:18 조회수 - 152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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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한다
- 정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우선,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 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합니다. 세번째로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내년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개소해 장애인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과 거주 부모 배우자도 장애인주차증 발급한다
- 권익위, 복지부-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됩니다. 장애인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를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
- 청각장애인 ‘그림-문구’ 선택가능
- 다문화·외국인 다국어 기능제공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 전기료·가스비 4인가구 월7400원 더 낸다…5월16일부터 적용
- 전기세 1㎾h당 8.0원 ↑ 가스요금 MJ당 1.04원 ↑
 정부가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르는 내용의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안 332킬로와트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같은 기준인 3861메가줄로 약 440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가스요금 모두 5월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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