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17:44:29 조회수 - 74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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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만19~64세 및 가족돌봄청년 통합서비스 제공
- 51개→179개 시·군·구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도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총선장애인연대,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등 요구
-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공약 요구안 확정 발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에 연대 구성 및 출범 이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연대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은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함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까지 5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연대는 향후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2월 2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 방문진료·간호,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해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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