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15:06:11 조회수 - 2319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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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계획을 3월 23일 발표했다.

먼저 ‘돌봄 및 배움’ 영역에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9천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4천 명→9천 명)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지원액은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만 6세∼17세가 월 5만 원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지난해 4,800교에서 올해 5천개교로 확대한다.

‘일, 쉼 및 노후’ 영역에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105→115개소)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득 및 환경·안전’ 관련해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노인·장애인 원격 응급장비 활용 모니터링 강화,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운영, 고위험군 대상 당사자 동의 전 우선 개입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건강 및 주거·지역’ 영역에선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지난해 200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 12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 29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된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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