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15:00:15 조회수 - 839
33조 규모 2차 추경…1인당 25만 원 ‘국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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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이뤄졌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기준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0조 4천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규모는 3조 2,500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으로 업종, 제한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 금액을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일자리 추가 조성 등을 담은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 2조 6천억 원, 백신 구매와 접종센터 증설 등을 위한 4조 4천억 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 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한다.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억4천만 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에 투입된다.

신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조6천억 원이 책정돼 40만 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에 6천억 원이 투입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예산은 476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9280 가구가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이상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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