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09:48:54 조회수 - 570
12월 4일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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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이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확대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BF 인증의무와 인증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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