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09:07:00 조회수 - 527
시·청각장애인, 영화 볼 권리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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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7개 단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보고 싶다.”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시간 끌기 ‘시범사업’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을 9월 5일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점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시각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2명은 장애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영화관 사업자 3사(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에 대해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영화관 사업자들이 베리어프리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과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영화관과 300석이 넘는 상영관이 1개 이상인 복합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베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판결 이행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에 대한 시범상영 및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또다시 막아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영연 간사는 “해외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 호주를 방문했다, 극장을 찾아가 원하는 영화와 시간을 말하고 청각장애인이 있다고 하니 극장 직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패쇄형 기기를 건네주면서 사용법까지 알려줬다, 장애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김효진 활동가는 “20대 후반에 실명 후 2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은 5번밖에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 상영 기회가 많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모든 극장이 아닌 300석 이상의 상영관에서 3%의 영화 상영에 대한 권리만을 보장받았다, 무엇을 더 양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법률사무소 지율 이정민 변호사는 “5년간의 긴 소송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영진위는 사업자 편이 아닌, 영화관람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실질적으로 배리어프리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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