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건보 지원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5월 9일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 관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는 관련 비용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전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당뇨 관련 소모성 재료로 인정된 것은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 주사기와 주삿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등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예로 지난해 8월 당뇨병 환자 A 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A 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는 B 약국에서 인슐린 주삿바늘을 구입하고, 건보공단)에 관련 비용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그해 11월 A 씨에게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A 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여부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움에도 미등록 약국이라고 하여 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개소 중 43% 정도인 10만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A 씨 같은 억울한 사례는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등록 약국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모든 약국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할 것을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보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24-05-16조회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