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안내
태풍,집중호부,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부터 세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까지 자동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등록일 : 2017-08-07조회 : 1334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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