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10,180원 결정_[2020.9.3주]
생활 임금은 최소 생계비인 최저임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을 말하는데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030원보다
1.5% 인상된 10,18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습니다.
계양구는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계양구 공단기관의 소속 근로자 389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1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0-09-29조회 :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