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각장애인 지방공무원 불합격처분 취소하라”
원고 A씨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하’를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합격했다.
A씨는 면접 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이 부족했고, ‘왜 수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등 업무능력 평가와 무관한, 청각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질문들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여주시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주시 인사위원장은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고, 면접위원들에게 원고의 장애특성을 청각장애 2급, 수화 불가능으로만 고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문자통역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됐음에도 충분한 시간 연장 및 충분한 속기능력을 갖춘 전담보조요원 배치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각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으로부터 대화, 전화통화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면접위원들의 장애 관련 질문은 원고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의사소통 방법과 능력을 묻는 질문은 원고의 장애를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 관련 질문을 하고 ’미흡‘ 등급을 부여한 것은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면서 여주시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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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5조회 :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