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정권 보장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화)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편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별도로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운동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주관 대담·토론회 시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소·재외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참관인이 없을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거나, 관할구역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최보윤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간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9조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한다.’와의 국내법 조화를 실천하고, 모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5-01-31조회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