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 기대
이번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할 수 있었던 정보를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 △주택 보유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보증사고 위험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정보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직접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을 임차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해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하고,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시스템도 병행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6-04조회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