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17:29:58 조회수 - 407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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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자퇴, 코로나19 이후 2.4배 ↑…“인력-예산 확보해야”
- 올 9월 기준 휴학도 203명
- 강득구 민주당 의원 “원격 교육인프라-콘텐츠 확보 등 학습권 보장 필요” 주장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에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전환된 2021년에는 30건, 2022년에는 36건, 2023년 9월 기준 31명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0명을 육박해 2022년 203명, 2023년 9월 기준 203명에 달했습니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등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득구 의원은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인천시, 영유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강화
- 부모급여 확대-임신·난임 지원 및 의료비 부담완화
- 주거지원-노인일자리 확대
인천시는 2024년도 여성·가족 분야에 3조215억 원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저출산 극복과 약자의 성장지원,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연령·유형별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다. 우선 부모급여가 대폭 확대되는데, 올해는 0세아 70만원, 1세아 35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0세아 100만원, 1세아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임신·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현재 12세~17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아동들만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에서 2024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되고 연령도 0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7477개 증가한 5만4123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니어 영상촬영편집단, 독서도우미 등 신규 일자리 발굴은 물론, 공익형 일자리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3만4천원으로 각각 2만 원, 4만 원의 활동비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 문체부, ‘모두가 즐기는’ 열린관광지 3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12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배리어프리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세부 개선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 및 관광 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이 완료된 열린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모두의 여행’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관광 취약계층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열린관광지가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미신청 51만명 문자안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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