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18:03:19 조회수 - 138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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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 장애학생 교내서 성추행 당해···학교측 부실대응에 전학

- 4개 단체 “인천시교육청,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가해자 엄벌” 촉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4개 단체는 5월 27일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인천 모 고등학교 자폐성 장애학생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부실대응을 규탄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 고교생 3명은 지난 4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B 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측이 부실대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는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을 도움교실에 분리 조치했는데 이곳은 가해자 교실 건너편에 있었다.”며,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 학생을 보호할 수 없는 장소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4주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학교는 고작 인권교육 1회 실시를 근거로 사건발생 10여 일만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가해 학생들에 대한 관용 없는 엄벌 조치,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부실대응을 보여준 해당 고등학교 측의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에 대한 사과 및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요구했습니다.

 

▲ 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안

-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명칭 변경

- 전장연, “1년 내 법안 통과 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멈출 것”

장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안이 5월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번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을 통해 교통수단 등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해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며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5월 28일 성명을 내고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은 그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장연은 출근길에 시민들과 부닥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임을 밝혔습니다.

 

▲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해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 제12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 67개 학교 547명 선수 참가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5월 30일~31일 양일간 인천문학경기장과 연수구에 있는 제이볼볼링장에서 ‘제12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과내 67개교 830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참가학교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육상과 볼링 두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진행된 육상의 경우 단거리, 제자리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이어달리기 등에 624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볼링 종목은 연수구에 있는 제이볼볼링장에서 31일 진행됐으며, 112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틀간의 대회가 마무리되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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