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17:42:14 조회수 - 187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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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월 평균액 50만4000원…1인 최저생계비의 40% 수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됩니다.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나, 전문가들은 의제 가입 기간을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애인 등록 거부 ‘IQ 65’ 40대···행정소송서 이겨
- 법원, “A씨 직접 관찰·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두 IQ 70 이하라는 의학적 소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지능지수, 즉 IQ 65의 40대 남성이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40대 A 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월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한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심사를 맡은 국민연금공단은 A 씨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공단은 A 씨 진단서 등에는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와 있지만, 정신 증상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해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공단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022년 8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 그가 IQ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반면, 국민연금공단 측 자문의들은 학생부 등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학생부 기록만으로 A 씨 IQ가 70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질환으로 A 씨 지능이 저하된 측면이 있더라도 원래 지적 능력 역시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한다’는 신체 감정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 조만간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 인천시, 6월10일부터 천사지원금 지급대상 신청 접수
- 1~7세 120만원 추가
-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사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6월21일까지 2차 신청접수
- 주민센터-전용누리집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맞춤형 TV를 보급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TV 보급대수가 3만2000대로 지난해보다 60%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회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맞춤형 TV를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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