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17:23:36 조회수 - 147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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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층,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된다

- 입력창 키우고 인증 쉽게 다양한 인증방법 제공도

- 과기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약자 권익보호

- ‘근로자이음센터 및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제회 등 활성화,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권익 보호,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지원에 반영 등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지원, 가칭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노동 약자들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침수 취약계층 4500명 집중 지원…대피도우미, 1대1 관리

- ‘119안심콜서비스’ 연계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6월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 약 4,500명을 발굴했으며, 이번에 발굴된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1대1로 연결해 상시 관리될 예정입니다.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시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소방청의 ‘119 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보다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등록된 침수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 후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 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

- 상한 590만→617만원, 하한 37만→39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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