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18:08:46 조회수 - 165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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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개인예산제, 7월~2025년 급여이용 시범운영 확대

- 복지부, 8개 지자체 210명 대상 활동지원급여 20% 범위내 할당 사용···2026년부터 본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

-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합니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합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정부,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 본인 또는 이웃이 앱으로 도움 요청시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6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돼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사회적 입원 줄인다

-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주거·돌봄 등 지역정착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6월 30일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해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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