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17:47:37 조회수 - 128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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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막이 올랐다. 국내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576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240원으로 1360원 오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답이 나오면 입법까지 할 예정”이라면서도 “국가적으로 큰일이기 때문에 2026년 혹은 2027년 이렇게 목표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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