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17:40:08 조회수 - 102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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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이라며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또, 관할 시장에게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 렌터카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렌터카 측은 진정인의 청각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한 점,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계약을 거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렌터카의 계약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사측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차량 대여 계약·이용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것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과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해 문자 상담 운영 등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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