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09:47:31 조회수 - 27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위해 융자금리 인하…연 1% 적용
공유
해당 영상을 저장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8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함께 추진되며, 금리 인하 적용 기간 내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융자는 기존보다 1%포인트 낮은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적용받고, 근로자융자는 0.5%포인트 인하된 연 1% 금리를 적용받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를,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 원,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융자를 신청하고,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하된 금리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단, 신용보증료는 연 1% 별도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금리 인하가 체불임금 조속 청산과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