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14:02:15 조회수 - 293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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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령자,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 편의제공 근거 마련
- 키오스크 휠체어 공간 확보와 모바일앱 설치-이용설명 등에 수어·문자·음성 제공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키오스크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하고,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합니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현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 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장문원과 함께 다음 달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제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며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천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연간 최대 450만원
인천시는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히 치료받아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 대상자와 발병 5년 이내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중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5월초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5일로 단축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5월초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게 됩니다. 1단계 조치 이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검사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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