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10:10:09 조회수 - 112
전장연, 국가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제기…“집회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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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소송은 전장연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하며, 배상 청구액은 1억 원 규모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시설 또는 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48조)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거(50조)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무력으로 선전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적인 행태로 내쫓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총 17명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연행됐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와 시간의 선택”임을 명시했다.

전장연은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승강장에서 헌법의 집회시위 보장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으며, 관할 혜화경찰서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행위를 방관, 방조하며 오히려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해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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