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06:16 조회수 - 1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2018년 대비 9.0%p 상승
공유
해당 영상을 저장 하였습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직전 조사연도인 2018년에 비해 9.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설치율은 직전 조사연도에 비해 4.4%p 상승한 79.2%였다.

지역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 2018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상승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세종시로 93.7%(적정설치율 86.7%)로 나타났으며, 서울 92.1%(84.0%), 경기 91.2%(82.7%)가 그 뒤를 따랐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아울러 직전 조사연도(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높아진 곳은 충북 1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설 주체별로는 민간 부문의 적정설치율이 79.8%로 공공 부문 73.5%보다 4.3%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이후 민간 부문의 신규 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비치용품을 제외한 5개 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상승했다. 특히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 시설의 적정설치율의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매개시설은 2018년 대비 설치율 11.2%p, 적정설치율 6.4%p, △위생시설 설치율을 14.1%p, 적정설치율 9.3%p, △기타시설 설치율 11.5%p, 적정설치율 7.3%p 높아졌다.

시설 용도별로는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광휴게시설(5~6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9개)이 가장 낮았다.

편의시설의 세부 종류별로는 총 26종의 조사 대상 종류 중 유도 민 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양적으로는 장애인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정설치율의 향상이 설치율 향상 수준에 못 미처 질적인 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동영상

로드중...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