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17:37:08 조회수 - 79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9월 13일
공유
해당 영상을 저장 하였습니다.
▲ 전장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약자복지 참칭’ 장애인권리 무시”

- “윤석열 정부 임기중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대신

시설수용 선택 ···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 투쟁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9월 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장애인권리 무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예산안이 ‘약자복지 참칭’, ‘배제·격리 강화’, ‘장애인권리 무시’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58억6700만원에서 54억4800만원으로 줄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비도 크게 삭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 특별교통수단 신규 도입은 47대에 불과하며, 운전원 증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 예산 증액이 작년보다 적으며, 근로지원인 사업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증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며, 정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권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신 시설 수용을 선택하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

- 복지부 가이드라인 1% ↑

- 복지점수↑-해외연수 지원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이며, 20개 사업에 총 2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는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도에도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입니다.

 

▲ 사람인, 장애인 구인정보 온라인 ‘장애인채용관’ 오픈

- 6천여건 구인정보 망라

장애인 맞춤형 정보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커리어 플랫폼인 사람인과 손을 잡고, 사람인 플랫폼 내에 ‘장애인채용관’을 9월 5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원과 사람인이 공동 운영하는 ‘장애인채용관’은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공고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온라인 채용관으로, 약 6000여 건의 장애인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채용관에서 구직 장애인은 채용정보를 검색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이나 직무 및 특정 조건의 공고만 따로 추려 검색도 가능합니다. 또한 메일 및 모바일 푸시 알림 등을 통해 빠른 일자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체의 채용정보 외에도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채용관에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취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람인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 ‘여객시설·도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 점자블록 이용방해·훼손도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