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13:12:02 조회수 - 93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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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등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복지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공포 
 앞으로 병원, 치과, 한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돼 왔던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소규모 시설은 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을 위해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물 출입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안마시술소입니다. 또한 기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설치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현장의 적응을 고려해 공포일 기준 건물 연면적 2천㎡ 이상은 6개월, 2천㎡ 미만은 1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내년 냉방 취약층 지원 130만세대로 확대…692억원 투입
- 올해보다 13.7%↑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에너지 바우처 가운데 하절기 예산을 올해 609억5000만원보다 13.7% 늘어난 692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15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5만 세대에서 내년 130만7000세대로 확대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기후 민감 계층에 속하는 세대에 여름 냉방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세대는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 등의 방식으로 세대당 5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부 에너지 바우처와 별도로 복지 할인 제도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최대 2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에너지 바우처와 한전 복지 할인을 동시에 적용받은 세대 가운데 31만3000세대의 전기요금은 '0원'이었고, 22만 5000가구의 전기요금은 1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 ‘최저임금적용 제외’ 장애인 평균임금 40만원…89%가 발달장애인
- 서미화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차별···폐지돼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만74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에 불과하며, 2022년 이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1만 명을 넘었고, 이 중 89%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최저임금이 사회의 주요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천시, 인천형 주거정책 ‘천원주택’-‘1.0 대출’ 내년 시행
 인천시가 신혼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발표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연간 1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0 대출’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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