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09:02:37 조회수 - 69
내년부터 취약층 아토피 질환 어린이 진료비 등 지원
공유
해당 영상을 저장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진료비의 일부(최대 10만원)를 전자이용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 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피룡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환경성질환이란 유해 화학물질,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들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24.9.20)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첫 해인 2025년도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자 1인당 지원액은 10만 원이며,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 캠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자가 전담기관의 관리시스템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격조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온라인몰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제공받을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