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17:59:04 조회수 - 68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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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시작
- AI 돌봄로봇-낙상알림시스템
2개 품목 대상으로 1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 등 7개 지역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9월 30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이 처음 실시됐으며, 선정된 2개 품목,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에 대해 총 189건의 신청 및 구입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올해 8월에 열린 예비급여전문가협의회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이용 경험,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복지용구로서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현재 해당 품목의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1차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이어 올해 9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차 시범사업은 △AI 돌봄 로봇과 △낙상 알림시스템의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천시 남동구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12개월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차 시범사업 역시 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전문가협의회에서 평가해 정식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 투표보조 허용 추진
-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3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산재근로자의날은 ‘4월 28일’로, 내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이날부터 1주간은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 간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에 대해 산재단체와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천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25억4300만원 규모
-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등 8개 사업 선정
 인천시는 10월 2일 ‘2024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갖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5억43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날 총회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주민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선정된 주요 사업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 제작 배부’ 등으로, 사업 규모는 총 25억4300만 원에 이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되며, 그 결과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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