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17:43:47 조회수 - 56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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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소액채무 면제

- 햇살론뱅크 채무자,

최장 10년 분할상환

- 정부, 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와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주로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그간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즉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낮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연체를 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함으로써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개인예산제, 중도포기 사유 50.4% 활동지원시간 부족

- 최보윤 의원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취지 부합토록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 및 서비스 통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 개인예산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2023년 모의적용과 2024년 시범사업 결과 신청자들 117명이 중도 포기했으며, 이들 중 활동지원 시간 부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총 59명으로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과 다른 예산을 개인예산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과 각 부처 다양한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인천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입니다. 접종은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75세 이상 노인과 같은 10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희귀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진료비 지원 신청을 11월 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주사제를 포함한 약제비, MRI‧ 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 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에 제출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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