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10:22:57 조회수 - 45
장애인 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에 ‘표준사업장’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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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비쟁점법안 77건을 처리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시켰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 부과 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해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자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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