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16:35:06 조회수 - 19
법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위해 투표보조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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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보조를 허용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고승일 재판장)는 10월 10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등은 2023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신체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추련 등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의 투표 지원’을 요구해 선관위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 매뉴얼에 신체장애 외 ‘발달장애’도 투표 보조를 받게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돌연 2020년 4월 제21대 총선부터 해당 매뉴얼을 삭제해버린 것.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 인력을 지원해오다 ‘법령 해석의 오류’를 이유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발달장애인들이 곧바로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1년 3월 투표장에서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조력자 출입을 막은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투표소마다 공적 보조원(조력인) 배치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 우려’ 등을 이유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장추련 등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가 고작 10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선관위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그제서야 선관위는 마지못해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 보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보조 선거지침 개정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임시조치에 대한 강제조정이 성립됐다.

인권위 권고와 법원의 임시조치 조정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었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도 포함시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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