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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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월 현재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 급여는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첫만남이용권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30개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주요 성과는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의 복지 접근성 강화 △신청 절차의 편의성 증진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