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난치병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비급여진료비인 약제비(주사비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식대 등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상급병실치료차액 지원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난치병 학생들은 비급여진료비 항목 외에도 치료에 쓰인 항목이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중증질환 진료실 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인천지역 난치병 치료비 신청 인원이 매년 4%씩 증가해 2024년 157명, 2025년 163명, 2026년 170명, 2027년 177명, 2028년 184명이며, 추계 비용은 14억 6797만5천 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을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등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고, 더불어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추가해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 도모를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모두 11건의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 9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9월 6일 열릴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등록일 : 2024-09-12조회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