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위해 융자금리 인하…연 1% 적용
이번 조치는 8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함께 추진되며, 금리 인하 적용 기간 내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융자는 기존보다 1%포인트 낮은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적용받고, 근로자융자는 0.5%포인트 인하된 연 1% 금리를 적용받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를,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 원,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융자를 신청하고,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하된 금리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단, 신용보증료는 연 1% 별도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금리 인하가 체불임금 조속 청산과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7-16조회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