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진위, 복지로에서 손쉽게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9월 30일(월)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24. 2. 13. 시행)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9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장애인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원본), 진료기록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10-10조회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