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1월 3일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입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단독가구 월수입 22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전년 대비 15만원↑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4년 대비 15만 원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는 현재는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타 급여와 동시신청 가능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1월 2일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성실상환 청년층 인센티브
채무조정 특례 1년 연장
금융위, 취약계층·청년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차등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1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전액 채무감면 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이들 단기 연체자에게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만 이뤄졌습니다.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합니다.
등록일 : 2025-01-07조회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