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시행…대상-지원절차 구체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등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했다. 그 외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사망 등 생계 곤란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지만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도 규정했다.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등록일 : 2025-06-18조회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