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3월 28일
김상우 교수 연구팀,
유발 원인 유전적으로 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척추이분증의 원인을 유전적으로 규명했다고
3월 27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3000명 중 1명에 달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척추이분증은
임신 중 태아의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으로서
선천성 신경관 결손 장애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태어날 때부터 척수 수막류가 나타나고
보행장애, 감각 이상 등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김상우 교수팀은 먼저 부모로부터 유전되지 않고
자식에게서만 새롭게 나타나는 드노보(De novo) 돌연변이에 초점을 두고,
전 세계 851명의 척추이분증 환자와 가족 245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척추이분증의 원인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이분증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특성을 인간에게서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상우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향후 진단 기술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신경관 결손 질환에 대한 예방법 개발뿐 아니라,
자폐증과 같이 유전적 돌연변이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질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4월 1일~6월 30일
복지사업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대상
보건복지부)는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월 27일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휴대전화 개통 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 및
부정개통 등 피해 방지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됩니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추진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개정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등록일 : 2025-03-28조회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