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4월 4일
국민원익위원회, 3월 31일~4월 30일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달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문화
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포함
언어재활사 1·2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명시
국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언어재활사 1, 2급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시행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체육 등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2025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4월 7~18일 원서 접수
5~7월 전국 4개 권역에서 6개 직종으로 개최
입상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부여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대회는 5월 28일 수도권 권역을 시작으로
7월 1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데이터입력, 바리스타, 사무행정, 영상콘텐츠편집 등 기본 직종 4종과
이스포츠, 요양보호보조 등 권역별 특화 직종 2개의
6개 직종에 대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상금이 수여되고,
9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함께 부여됩니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참가원서를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접수기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권역별로 상이하므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해당 시도 지부로 문의하거나, 각 권역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인천시, 청년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16~39세 등록 지적·자페성장애인 200명 선정
3월 31일~4월 11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인천시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3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월 15만 원씩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3월 24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16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발달장애인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지원 인원은 총 200명으로, 5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4-04조회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