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돌봄통합지원법 관련법령 개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점 추진
2025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활동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 △ 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요구 활동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 등 디지털·4차 산업혁명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장애인 분야 법령 개정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 장애유형 및 서비스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재발의된 상황과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건 서비스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대사증후군 관련 장애유형별 검진-관리-통계 관리 등 장애인 건강보건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산 및 전달체계 정비를 촉구한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검진기관 구축, 의료비 지원 확대 등과 함께 특별운송수단 확대와 병원이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요구 활동’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장애유형과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및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 대상 보험 확대 요구, 상조 및 공제회 마련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 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 등 디지털·4차산업혁명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으로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우선구매 등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 시행 예정이나 의무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 이에 민간 영역에서 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과 디지털교과서, 멀티미디어 및 OTT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의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 제언을 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장총은 2025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12.6~1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차 의견수렴(12.16~12.27)을 진행했다. 이후 2025년 2월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등록일 : 2025-02-14조회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