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야”
앞서 경기도 A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식당 앞 공병을 가져가려던 발달장애인 B 씨가 식당 주인의 아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 씨 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주고 조현병 진단 사실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B 씨의 재범 위험성이 컸고 앞수갑을 채우려 하자 양팔을 몸쪽으로 붙이고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이 심했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차로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송했으며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B 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이 B 씨를 자극해 저항이 더욱 거세졌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관은 경찰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 상태로 인해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로 2002년 제작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경찰관 등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놀라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므로, 범죄적인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등록일 : 2025-06-13조회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