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5월 9일
발달장애인 취업률 30.5%
희망직종 제조·사무·서비스 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8일 발표한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상태의 발달장애인 중 50.7%인 약 4만1000명이 취업을 희망하며,
이 중 45.5%인1만8000명은 “내일부터라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000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로, 2149명의 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6월 기준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30.5%로 약 6만8000명에 해당하며,
이들이 근무하는 주요 직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한 일반 민간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한 당사자의 95.7%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미취업 보호자의 32.6%도 자녀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 직무는 △조립·포장 등 제조 분야
△사무지원 및 사서 등 사무직 △판매·서빙 등 서비스직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교조, 대선 겨냥 ‘포용적 교원 정책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크게
미달··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5월 6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인적·물적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정당한 편의 부족,
경직된 법·제도 및 불안정한 지원 체계,
교직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장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교조는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비전 아래 ,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공정한 임용 시스템 구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접근성 보장
△(가칭)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의
일곱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국가유공자에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 보급
장애유형에 따라 130품목 중 선택
5월 7일~6월 23일 신청 접수
인천시가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를 보급합니다.
인천시는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시각·지체·청각·언어장애 유형에 따라 총
130개 품목 가운데 필요한 기기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군·구 정보화 부서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할인받습니다.
선정은 중복지원 여부와 전문가 평가,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7월 17일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5월부터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영유아용품 지원
인천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은 가정입니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5-09조회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