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4월 25일
전체 취업자 88만8천명
단순노무 33.7%로 최다
202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률이 34.5%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4.0%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4월 18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고용률은 34.5%, 경제활동 참여율은 35.9%,
실업률은 4.0%로 각각 전년 대비 0.5%p, 0.5%p, 0.1%p 올랐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연령층인
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9.4%로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4%였고,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8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2만7000명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만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3만 명 증가하며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의 전환이 감지됐고,
자영업자는 1만1000명 감소했습니다.
주요 취업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
제조업 13.7%, 공공행정 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 종사자 17.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9%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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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용어 사용 신문기사 작년보다 23% 증가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4 언론모니터 보고서
최근 공개된 2024년 장애차별 용어 사용 모니터링 결과,
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장애차별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전국종합 일간지, 지역종합 일간지, 경제일간지 및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종합편성 방송사 4곳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문의 경우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는 1450건이 검색됐는데,
이는 작년 1177건에 비해 23.1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지 유형별로는 전국 종합 일간지가
457건에서 547건으로 증가했고,
지역 종합 일간지는 3371건에서 57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제 일간지는 349건에서 325건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는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모두 37건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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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어디든 동반 가능…4월 23일 개정법령 시행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식당, 공공장소 등
어디든 자유롭게 동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후속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홍보 내용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의 무균실이나 수술실,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당 조리장과 창고 등
제한된 공간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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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초등 연40-중등 50-고등 60만원
5월2~30일, 7월1~31일 신청접수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NH농협카드 적립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과 8월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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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5조회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