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또, 관할 시장에게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 렌터카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렌터카 측은 진정인의 청각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한 점,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계약을 거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렌터카의 계약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사측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차량 대여 계약·이용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것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과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해 문자 상담 운영 등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등록일 : 2024-09-13조회 : 71